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조사와 처벌 (문단 편집) == 미결수용 과정 == * 구속이 결정된 당일 조현아는 신입거실에서 4~5명의 신입 수용자들과 며칠 간 적응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1584662&year=2014|#]] * 교정당국 측에서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0216495691187|조현아가 독방으로 배정받을 것으로 유력하다]]고 밝혔다. 조현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딘 상황에서 혼거실에 배정되면 구치소 내 난동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상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재벌가 자제 특혜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법적으로는 "모든 수용자는 독거이고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혼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극심한 수용공간 부족으로 실질적으로는 모든 수용자는 혼거이며 전염병이 있거나 진상 피우거나 끗발 있는 수용자만 독거실 수용이 가능하다.[* 물론 남부교처럼 시설 좋은 곳은 독방에 사는 수용자가 꽤 많다. 끗발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독방에 가둔다고 하면 엄청 큰 벌인 것처럼 느껴지기는 한다. 그러나 독거실은 징벌방과는 다른 개념이다. 더운 여름에 여러 사람이랑 부딪치는 혼거실보다는 혼자 마음 편하게 생활하는 독거실을 대부분의 수용자가 선호한다. 즉 독방에 갇히는 것이 벌이 아니라 상당한 혜택이다. 이 때문에 문제수들은 일부러 자해하거나 입실 거부하면서 독방으로 보내 달라고 한다.] * 1월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05/0200000000AKR20150105132551004.HTML?from=search|조현아가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되었다고 한다.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현아를 혼거실에 수용했다고. 그런데 사실 별 의미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조현아가 공주님 대우 받다가 감방 들어가서 막내 취급당하며 변기통 옆에서 잘 거라고 지레짐작으로 좋아했지만, [[인과응보]]를 바라는 기대심리겠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감옥은 군대가 아니고 '''사회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권력]]과 [[부자|재력]]으로 서열이 결정된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수감된 순서대로가 아니다.'''[* 4~5인 거실에 [[조폭]]이 들어오면 막내 취급할까? 전혀 아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11375|들어오자마자 거실에서 왕이 된다.]]''' [[재벌]]이 들어오면? 그 교도소장을 제치고 실질적인 서열 1위가 된다.] 조폭이나 조현아처럼 돈 많은 수용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방 사람들은 자동으로 심부름 셔틀이 된다. 조현아가 그 방 사람들 신문이나 먹을 것을 구매해 주고 방사람들은 조현아의 빨래를 해주면서 어떻게든 눈에 들어 볼까 서로 충성 경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밖에서 있던 권력 관계는 교도소 안에 들어가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만약 조현아가 특혜를 받아서 1인 독거실에 수감된다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동마다 수용자 청소부가 있고 이들이 조현아에게 신문이나 닭훈제[* 외국 교도소의 경우 대용 화폐로 담배를 사용하지만 한국 교도소의 경우 대용 화폐가 1,930원짜리 [[등기]] [[우표]]나 2,250원짜리 포장된 닭훈제이다. 우표는 사실상 [[유가증권]]에 가까워 어디를 봐도 실질적인 돈 그 자체라 너무 노골적이어서 돈보다는 닭훈제가 좀 더 화폐 대용으로 많이 쓰인다.(근데 이것도 케바케라 닭훈제가 도는 곳이 있고 우표가 도는 곳이 있다.)] 같은 것을 받고 그 대가로 빨래나 기타 심부름을 해 주게 된다. * 그녀의 수용생활이 궁금하면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1/e2015010602095793780.htm|기사 참조.]] * 처음 경험하는 감방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1/e2015011116211193760.htm|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한다.]] *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구치소의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로 사용해 갑질 논란이 일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430320|관련 기사]] 시간 제한이 있으며 교도관이 참관하고 창문 너머로 진행되는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시간 제한 없이 면대면으로 교도관 불참하에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현아는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을 악용한 것. 해당 구치소에는 남성 접견실은 15개나 있지만 여성 변호인 접견실은 2개밖에 없어 조현아가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으면 다른 변호사의 피고인 접견에 방해가 되고 이는 다른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해는 행위이다. 나아가 제대로 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에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조현아의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자충수]]임을 늦게나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변호사의 폰으로 전화하고 카톡하고 인터넷 보면서 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는 교도소 면회 절차를 몰라서 오해한 잘못된 추측으로 실제 그랬을 가능성은 없다.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은 교도소에 들고 들어갈 수 없으며 입구에서 맡겨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 몰래 반입한다면 이는 불법으로, 발각될 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변호사가 이랬다가 들켜서 수용자는 징벌방 행, 변호사는 영구 출입금지를 먹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어쨌든 이러한 변호사들을 '''집사 변호사'''라고 하는데 법무법인 변호사 1명이 자신의 사건 때문에 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을 가면 해당 법인에서 변호를 담당하는 미결 수용자들을 교대로 몽땅 불러낸다. 그래서 자판기 커피 한잔 뽑아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면서 콧바람도 씌워주며 노닥거리는 것이다. 그럼 미결 수용자는 방안에 갇혀있는 답답함도 풀고 법무법인 변호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당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후에는 해당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다른 수용자 면회 후 자신의 법무법인과 관련된 수용자들을 교대로 몽땅 불러낸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또다른 변호사가 와서 면회 온 김에 자기 법무법인 관련 수용자를 몽땅 불러내는 것이다. 이를 1달이면 평일 22일 내내 무한 반복하게 된다. 이것이 설마 가능하겠냐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현실은 언제나 시궁창이다.]] 위에서 나온 사례대로 한다면 오전 오후 각 1번씩 불러내면 1달에서 평일이 22일이니깐 1달에 최대 44번 변호인 접견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시끄러워서인지 교정당국에서 '''1달에 60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한 사람들에 한해 변호인이 아닌 일반 면회객들과 할 수 있는 칸막이 없고 시간도 넉넉하게 주어지는 장소 변경 접견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달에 60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려면 하루에 3번 이상 해야 가능하다. 심지어 이와는 별도로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특혜를 하루에 몇 번씩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물론 [[국선변호인]]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미결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국선은 면회 따위는 안 온다. 재판정 가서 변호사 얼굴을 처음 보게 된다. 그러니 혹시 죄를 저지르면 비싸더라도 사선 변호인 쓰자. ~~물론 그 이전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 결과적으로 보자면 위의 글은 예언글이 되었다. [[http://www.ajunews.com/view/20150226214249864|"조현아, 수감 42일동안 124회 면회"]] 변호인 접견 81회, 일반인 접견 33회 등 총 124회의 면회를 하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사들에는 조현아가 1일 3회꼴로 접견을 하였다고 적혀 있지만 그것은 접견이 불가능한 토/일요일까지 잘못 계산한 것이다. 평일만 따져야 하는데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접견 가능하니 조현아가 한 일반접견 33회 만큼 42일 중 평일은 33일이였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평일 33일중 81회 변호인 접견을 했다는 것인데 이를 환산하면 1일 3.75회씩 접견한 셈이다. 관련 기사들에서도 일종의 비칭인 '집사변호사'라는 단어가 언급되었다. 즉 조현아가 한 변호인 접견은 재판방어권 보장을 위함이 아니라 시간 때우는 등 용도로 집사변호사를 고용했다고 언론에서 의심한 것이다. 또 조현아가 재판부에 보냈다는 [[http://www.ajunews.com/view/20150213110710343|반성문]]을 보면 방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잘해주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이 평범하고 선량한 보통의 시민들이었다면 순수하게 인간적인 연민에서 조현아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그들 역시 모두 어떤 죄로 인해 '''구속 수감'''까지 되어 재판 중이던 '''범죄자들'''이었다.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훈훈한 마음보다는 위의 글에서 나온 것처럼 '잘 보이면 혹시나 뭔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서 한 어디까지나 이기심에서 나온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의도였던 간에 조현아는 '''범털'''로 행세하며 같은 방 사람들에게 청소나 설거지를 시키고 본인의 충분한 영치금으로 그녀들을 먹여살리며[* 단,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며 수용자 한 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이다. 다만 이 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한정이다. 의류·침구·약품·일상 용품·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한도액에서 제외되어 그 이상 금액을 사용 가능하다.] 그 위에 군림했을 것이다. * 교도소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hit&no=12662&page=|체험 수기]]를 읽어보면 도움이 될 듯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